본문 바로가기

메모상자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의 오용

우선 http://www.creativecommons.or.kr 사이트에 'mindfree'님이 쓰신 댓글의 일부를 인용한다.

"CCL은 내 저작물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조금씩 나누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라이선스입니다."

Daum 블로그에 이어 네이버 블로그에도 CCL이 도입되고
CCL을 채택하는 블로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포털 블로거들이 사용하는 CCL에 대해
나는 크게 신뢰를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CCL을 부착한 포스트라도 CCL에 따라 이용허락을 했다고 믿을 수 없다는 뜻이다.

웹서핑을 하면서 CCL을 달고 '불펌금지!' 같은 경고문구를 단 블로거들을 꽤 보게 된다.
그런 블로거들을 볼 때 마다 내가 CCL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이들이 CCL에 대해 뭔가 크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언젠가 Daum 클린카페 공지를 보면서 공지에 쓰인 아래와 같은 문구가 그런 오해를 더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시발점일지도?)

내가 창작한 글, UCC, 캐릭터 등을 보호하려면 “저작권이용허락 표시제도 (creativecommons.or.kr)”를 이용합니다.

다른이들이 자신의 글을 퍼가지 않기를 원하는 이들이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CCL을 채택(?)하고
사용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http://www.creativecommons.or.kr 사이트에 나와 있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숙독해보자.

http://www.creativecommons.or.kr/info/about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란?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원칙적으로 다른 이의 이용을 금지하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입니다. CCL은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개방적인 이용허락입니다.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4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추출한 다음 이를 조합해서 6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선스를 마련했습니다.

저작권자는 그중 원하는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라이선스를 확인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CCL의 6가지 유형은 모두 공통적으로 펌을 허용하고 있다.(저작자 표시는 기본임.)
예를 들어 CCL을 채택하여 블로그에 달면
내 블로그를 방문한 이들이 따로 내게(저작자) 개별적으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CCL에 따라 블로그 포스트를 이용해도(퍼가도) 된다는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한다.
따로 저작권에 대한 표시 없이도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 받는다는 뜻이다.
정말 자신의 저작물을 누군가 퍼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지금 당장 CCL을 내리라고 권유하고 싶다.